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(55)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 뒤 "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"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범행 중에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당시 A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양 어머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040906413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